우리 조합의 12개월
3.50%
(저율과세)는 은행의 4.08%(과세)와 같습니다.
(2024.10.14 기준)
목돈굴리기
정기예탁금
예탁기간을 정하여 만기일이 경과한 후 맡긴 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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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파워정기예탁금
변동금리
재예치시 가족관계증명서 불필요
전체 계약기간동안 자동연장. 가족 예금, 바쁜 직장인에게 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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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정기적금
저율과세 가능
자동이체 必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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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자유적립적금
저율과세 가능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에 목돈을 지급
자유입출금
알찬자유예탁금
기본이율 : 0.3%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
예탁금액 |
금액에 따라 |
1천만원 이상 |
1.0% |
3천만원 이상 |
2.0% |
1억 이상 |
2.5% |
출자금
신협출자금
비과세 가능
한도 |
2022년 출자금 배당율 |
2000만원까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0원' (미성년자 가입가능) |
4.5% |
온라인 전용상품
비대면 온뱅크 예금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품 |
기간 |
이율 |
e-파란적금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정기적금
|
12개월 |
4.600% |
e-파란적금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정기적금
|
24개월 |
3.700% |
e-파란적금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정기적금
|
36개월 |
3.700% |
유니온정기예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12개월 |
3.500% |
유니온정기예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24개월 |
3.200% |
유니온정기예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36개월 |
3.200% |
유니온정기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정기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12개월 |
4.000% |
유니온정기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정기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24개월 |
3.100% |
유니온정기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정기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36개월 |
3.100% |
유니온자유적립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자유적립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6개월 |
3.000% |
유니온자유적립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자유적립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12개월 |
3.000% |
유니온자유적립적금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자유적립적금. 오토마타서비스 신청시 재예치 가능
|
24개월 |
3.000% |
1. 금리안내표의 금리는 단리, 세전이율입니다.
2.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전 해지 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이 예금의 만기 후 1개월 미만 해지이율은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의 1/2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된 경우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5. 상호금융기관 전체 만19세이상 1인당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상품 가입 가능하며, 만65세이상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상품 가입 가능 합니다.
6. 보통예탁금 결산은 6개월, 자립예탁금 및 불어나예탁금 결산은 3개월, 알찬자유예탁금 결산은 1개월 마다 실시하며 당일부터 익일 이내 원가합니다.
7. 본 조합에 있는 귀하의 출자금 외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8.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9. 금융상품 판매자 등은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고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10.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필번호 2024-0008(변경일자:2024.11.14)유효기간:2024.09.03.~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