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 안전한 예금자보호 시스템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감독과 과학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인당 5천만원 까지 완벽하게 보호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