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3천만원 → 5천만원까지 비과세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설정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경우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됨
※ 단, 65세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조정
2015. 1.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