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계형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통합되어 20151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새로 운영됩니다.
  • 상품명칭

    비과세종합저축

  • 저축한도 증액

    3천만원 → 5천만원까지 비과세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설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가입연령 상향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경우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됨

    ※ 단, 65세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조정

    • 2015년: 만 61세 이상
    • 2016년: 만 62세 이상
    • 2017년: 만 63세 이상
    • 2018년: 만 64세 이상
    • 2019년: 만 65세 이상
  • 적용시기

    2015. 1.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