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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란?
-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당조합 최소출자 10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출자금은 구출자금(2017년 6월30일 이전 납입)과 신출자금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이 있으며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 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단, 신출자금은 탈퇴하는 경우만 인출 가능함)
-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신출자금은 탈퇴신청시 조합원이 신고한 계좌로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경산에 대한 통회 승인후 7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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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취미교실이나 헬스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높은 배당율 (1년제 정기예탁금 금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