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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비과세예금이란?
  • 가입대상자

    만19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 (법인 제외)

  • 저축한도

    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000만원

  • 생계형에 버금가는 혜택!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상품과는 별도로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