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저렴한 공제료와 많은 혜택 / 보험보다 실속있고 알뜰한 신협공제 신협에서 취급하는 공제상품은 신협중앙회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제상품을 취급하므로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게 맞는 유형별 공제찾기 바로가기
    • 공제금청구안내
    • 상품공시실
    • 공제상품몰
    • 가격공시실
  •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생명공제는 계약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종사자가계약체결시 귀하에게 개별약관(상품요약서), 청약서부본을 전달하는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지,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모집종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영업장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장내용이 상이하거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회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조합원님께서는 필요시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귀하가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신협중앙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자도 저렴한 장점이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공제는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조합원님께 유익한 제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님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한번 정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생명공제에 가입하신 것은 휼륭한 선택입니다. 생명공제에 가입시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익한 경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가입시 유의사항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공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공제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공제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공제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중앙회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사항」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제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장애 여부, 직업 및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득,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제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므로써 공제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오.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공제료 중 상당부분은 중앙회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님께서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제료는 보다 높아지고 공제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공제의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공제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중앙회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공제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공제료 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계약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