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동산공업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 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우리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 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1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