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재직(사업영위기간) : 3개월 이상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이내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5백만원, 사업자 2천만원 이내)
3년 또는 5년
2%
원금균등분할상환
서울보증보험 사전 조회 통과하신 분
위와 동시에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하신 분
서울보증보험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2천만원)
5년 이내
금리 : 차주별 조합 거래실적, 신용 및 소득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연체가산금리 : 3%
원(리)금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