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세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 대출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임차인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내

  • 대출한도

    임대차보증금의 최대 80%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금리

    차주별 조합 거래실적, 신용 및 소득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유의사항
    • 가계대출의 경우 조합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 제한될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적용 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조합에서 대출 취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