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범위내
임대차보증금의 최대 80%이내
만기일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차주별 조합 거래실적, 신용 및 소득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